코로나19로 인한 음주단속 약화됐다는 인식 차단

공주경찰서(서장 박수빈)는 코로나19로 인한 음주단속이 약화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차단하고 음주운절을 근절하고자, 이달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2개월간 공주시 전 지역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펼친다.

그동안 음주단속은 숨을 불어넣는 음주감지방식으로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 중단한 직후, 지그재그형으로 차량을 유도해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 선별적이던 음주단속을 정상화했다.

공주경찰서는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여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하며,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정해 적극 처벌하고, 상습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할 예정이다.

유산종 경비교통과장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잊지말고,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공주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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