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기록물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책임 있는 교육행정 기대

 홍기후 의원. 파워뉴스
충남도의회가 충남도교육청 소관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도의회는 홍기후 의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기록물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교육청 소관 기록물 관리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 두는 기록관 설치와 기능,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운영, 열람과 대출·제한, 기록물 전산화 등의 사항을 담았다.

홍 의원은 “기록물은 생산부터 활용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기록물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극적 공개를 통해 충남교육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 구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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