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2018년 발생한 군 의문사·사고사·자해사망 등 접수 가능

충남도는 18일 도내 군 사망 유족들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진정 접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로,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이 해당한다.

진정은 오는 9월 13일까지 위원회 누리집(www.truth2018.kr)에 접속해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우편(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원 A동 14층)으로 접수하거나 방문 및 전화상담(02-6124-7531)으로도 가능하다.

위원회는 접수 받은 진정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을 내년 9월 13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2014년 군인사법이 개정되면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내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도는 시·군과 협조해 시·군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도민들의 출입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포스터를 비치하고, 이·통장을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전파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에도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은 채 살아가시는 유가족 분들이 상당수 계실 것”이라며 “위원회 조사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 유가족 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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