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당선될 목적으로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게재해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씨를 4월 13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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