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정당관계자 A 등 5명을 4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등은 지난 3월 중순경 투표참관인 교육을 빙자하여 선거구민 16명을 모이게 한 후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330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특히 이들 중 B는 동 식사모임 참석자들에게 예비후보자의 업적·공약과 상대 후보예정자를 비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홍보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관계법조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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