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영순 기자

정영순 기자 ⓒ
정권이 바뀌어 이제는 정의로운 나라를 볼 줄 알았다. 그러나 딱히 달라진 건 없었다.

공주교대가 교수·직원·학생들의 직접투표를 통해 이명주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 제청해달라고 요청한 게 지난해 11월, 그러나 아직까지 총장 취임식은 거행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그러다가 돌연 총장 후보자 재선정을 통보했으며, 무려 3개월여가 흐른 뒤였고, 거부 사유 또한 뒤늦게 통보했지만 이해가 안 간다.

공주대 사태가 떠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공주대는 지난 2014년 총장 후보자 1·2순위를 선출하고 임용 제청을 하였으나 그때 역시 교육부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당시 1순위 후보가 총장 임용제청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했으나 교육부가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원의 판결이 계속 지연되면서 무려 5년 2개월이나 총장 부재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정권이 원하지 않는 총장후보’라는 설이 퍼지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난이 극심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를 물러나게 하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결과는 딱히 다르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이 교수에 대한 거절 사유로 ‘사적인 영역’ 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 교수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검정 역사교과서 체제에 반대하고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찬성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논란 때문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명주 교수는 2015년 A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현행 검정 역사교과서는 균형을 상실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격하하고 폄훼하며 친북적으로 모호하게 기술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중략)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차선책으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당시 검정교과서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와 별개였으며, 그렇다고 정치적 스탠스를 지니고 있는 정권이 역사교과서를 직접 만드는 게 올바른 판단이냐는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다.

문재인 정권 역시 그 때의 일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또한 분명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일 때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겨우 배우자와 본인의 교통범칙금, 2008년 교육감 출마 당시 받은 벌금형, 공주교대 감사 때 받은 주의 처분과 같은 사유를 들며 총장 임명 거부를 내린 것은 고위공직 후보자 7대 인사기준 등을 기초로 볼 때 명분이 없어 보인다.

또한, 7대 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주교대 최초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여 민주적 방식으로 치른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학생82% 직원80% 교수 63%)를 받은 이명주 교수에 대한 임용제청 거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공주대 트라우마’ 의 경험이 있는 와중에 총선을 앞두고 또 다시 이 일이 장기화된다면 수세에 몰리는 건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당 후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방법 또한 정의로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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