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모임 등 빙자 선거구민에 음식물 제공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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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친목모임 등을 빙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예비후보자 등 총 4명을 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 및 자원봉사자 등 총 4명은 친목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을 모이게 한 후 참석자 11명에게 134,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B씨는 같은 날 개최된 A씨의 출마 기자회견에 참석한 선거구민 등 4명에게 예비후보자 A씨를 위해 32,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113조 등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10배에서 50배까지(최고 3천만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할 구·시·군선관위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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