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3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2월 초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약 40억 원으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집중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1백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집중 독려하고, 1백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세무과 전 직원이 분담 독려활동을 벌이는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 체납처분에 나선다.

특히, 부동산과 자동차 압류·공매는 물론 법원공탁금, 예금, 급여 등 체납자의 다양한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액을 징수하며,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팀을 구성, 주·야간 영치활동도 벌인다.

또한,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 조사해 체납자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생활이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김정식 세무과장은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체납액 일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모두 3차례의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해 일제정리 기간 중 20억 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2019년 말 이월체납액은 역대 최소액인 44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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