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의원. ⓒ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자유한국당)은 9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주·부여·청양 등 백제역사지구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세계유산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계유산의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을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세계유산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그해 11월에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 간에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한 이후, 불교계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서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특유의 협상력과 소통력을 발휘해 불교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고, 마침내 ‘세계유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끝까지 관심 가져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법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세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특히 이를 활용해 세계문화유산 도시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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