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는 내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가축분뇨를 퇴비화하는 경우 기존 퇴비 성분검사는 물론 내년 3월 25일부터는 축산농가에서 직접 비료시험연구기관 또는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과정을 통해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 농가는 1년에 한 번 퇴비 부숙도를 분석하고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3년간 검사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자가처리하는 축산농가는 △축사면적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상태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비 부숙도 검사결과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및 미 보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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