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대법원서 원심 확정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벌금 8백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14일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먼저 천안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여긴다”면서 “대법원의 판결 또한 겸허하고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 충남도의원, 천안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물론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천안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안사업들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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