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 미칠 목적의 인쇄물 배부, 시설물 설치 등 중점 단속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예방·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금지행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 된다..

공주시선관위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와 예방·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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