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자립과 지위향상 도모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정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8월 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경영활동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등에 장애인기업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했다.

정병기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자립과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월 27일(화)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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