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안전표지 미설치 3곳... 충남도서 아산시와 함께

공주시가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전표지 미설치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충남도 15개 시군중 감사원 지적을 받은 곳은 공주시와 아산시 2개 지자체 뿐이다. 이중 아산시는 행정면 1곳에 불과하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전국대상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보호구역이 적재적소에 지정·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 공주시는 △반포면 200m 구간(1995년 12월 보호구역 지정) △봉황동 350m 구간(2010년 11월 보호구역 지정) △신관동 200m 구간(2010년 11월 보호구역 지정) 등 3곳의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관리규칙 제6조 3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안전표지 설치를 시장·군수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공주시는 보호구역 전 50m부터 200m까지의 도로 또는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의 도로 양측에 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치 않은 것이다.

감사원은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35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4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칠레, 미국, 터키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는 우려를 밝혔다.

특히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사망자는 3.3명으로 OECD 평균(1.1명)의 3배에 이른다”며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의 비중이 39.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행자의 교통사고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주의를 거듭 환기시켰다.

이번 발표에서 감사원은 지자체가 교통 안전대책 적절히 이행치 않아 광주광역시 서구 및 대구시 모 초등학교의 보호구역 연접 구간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각각 4건씩 발생한 사실도 적시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연장을 고려해 교통안전도를 평가한다.

이 평가에는 △사업용 자동차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이 반영된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도로가 차량소통 중심으로 운영되고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각급 경찰 및 지자체 등에 적정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토록 통보했다.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는 주의·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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