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업 상생하는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김명숙 도의원. ⓒ 파워뉴스

 

충남도의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충청남도 도시농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이 조례는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청양)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19일 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시농업, 도시종업인,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생태체험 텃밭, 도시텃밭 운영자 등의 용어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충남도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등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의원은 “농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도시민들에게 베란다, 옥상, 공원, 학교 등 교육시설 등을 활용해 채소 등을 키우는 직·간접적인 농업 체험을 통해 100세 시대 생활의 활력과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가소비 농산물 생산, 휴식공간 기능, 자연경관과 생태보호기능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며 최종적으로는 농촌에서 생산하는 먹거리의 중요성과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심의 통과 후 김의원은 “토양, 대기, 생물 등 환경의 보전과 문화, 여가활동, 교육기능 등 농업이 갖는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고 민관협치를 통해 도민이 함께하는 행복한 삶의 구현”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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