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이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이 발생한 사업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 파워뉴스

 

공주시의 지중화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 시 공무원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은 10일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이 황새바위 앞 도로를 주행하다 타이어가 파손돼 양쪽 다 갈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업자는 한 쪽만 교체해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 추진하는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시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과 업자가 알아서 하라’는 답변을 했다”면서 “소송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패소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 태도가 이렇다. 민원이 발생하면 빠져 나가기 위해 ‘소송을 걸어라’고 하면 안된다. 수임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나서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