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 네트워크 구축, 타 시도와 연합회 교류확산 등 연합회 사업 확대

충남도의회가 이・통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등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이・통장연합회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나선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이・통장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범위와 역할이 명확해져 실질적 주민자치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는 이영우 의원(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주민과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꾸준히 해온 이・통장연합회의 사업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통장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도정홍보와 도정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통장 중심의 역할수행을 강화’,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타 시도 연합회와 우수사례 공유 및 도정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를 추가하여 역할을 확대하였고, 재정적 지원조항을 마련하면서 연합회의 운영상황에 따라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견제조항을 두어 연합회의 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였다

이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이·통장연합회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은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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