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 의원 ⓒ
김연 의원 대표 발의…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통한 서비스의 품질 향상 제고

충남도의회는 김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7·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7일(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파악, 정기적인 안전 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을 통해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서비스제공은 국민과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측면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 창출효과가 크고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다.

그러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들의 보수나 복지 실태를 살펴보면 양질의 일자리 보다는 임시적이고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등 불안정적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 분야는 종사자의 복지 수준이 낮으면 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수가 없다는 목소리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조례는 ▲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생활관리사 등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연 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만나본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임금 등 문제는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생활관리사 등의 처우문제 개선은 이용자 측면에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0일(월)부터 열리는 제31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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