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모습. ⓒ 파워뉴스

 

사람이 서 있어야 할 그늘막에 떡하니 주차를 해놓은 차주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3일 저녁 6시50분경 공주시 공주여고 맞은편 A마트 앞 보도. 횡단보도에 설치된 햇빛 그늘막 아래 떡하니 주차된 차량이 있어 두 눈을 의심케 한다.

그늘막은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뙤약볕을 피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8월 시는 관내 주요지점 9곳에 설치했다.

그런데 그늘막 아래 차량이 주차돼 있고 주변 인도에도 불법 주차가 많아 시민들은 인도를 가로막은 차량을 피해 이리저리 지나다니고 있는 상황.

시민 정 모씨(중동)는 “어떻게 저렇게 무개념 차주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녁시간이라 하더라도 차를 세워 놓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 행동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인도를 점령한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원 처분이 전부이므로 선진시민의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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