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ㆍ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된 내용을 소개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및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ㆍ변경을 하려는 자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등록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등록ㆍ변경해 준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림복지전문업 등 등록ㆍ심사 처리기간이 길어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림규제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을 개정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처리기간을 20일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등록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ㆍ변경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했다.

박도환 청장은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ㆍ개선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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