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3250만 원 지원…4월 15~30일까지 신청 접수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연료전지차 12대에 대한 구매 보조 사업을 실시한다.

보조사업 신청 자격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공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체나 법인·단체·공공기관 등이다.

개인 신청자는 동일 세대 당 1대, 기업체 등은 최대 2대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보조금은 1대당 3250만원으로 동일하다.

보조금을 지급 받은 수소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운행을 해야 하며, 폐차·수출 시에는 공주시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되며, 신청서는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041-840-8518)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