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공주시의회의원 A씨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4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공주시 소재 식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 동문 14명에게 2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