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도덕분교 폐교건물 처리비용 책임 공방
교육청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은 市 책임"

▲ 공주시 의당면 옛 도덕분교 지하에 매립돼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파워뉴스

 

최근 공주시와 공주교육지원청이 폐교건물의 기초로 추정되는 지하구조물 관련, 수십t의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놓고 대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2017년 11월 의당면 도신리 634-1 일원의 옛 도덕분교(의당 의랑초)를 8억9천여만원에 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매입했다.

이후 시는 ‘강백년 사우권역단위 종합개발 사업’ 일환으로 ‘강백년 복지문화관 건립’을 위해 토공작업 중 폐교 건물 지하 구조물(콘크리트)이 매립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에 시와 교육지원청은 20여t의 건축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물론 공사비 증액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날선 공방을 펼치며 대립각을 세웠다.

콘크리트는 지하에 묻힐 경우 지하수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매립장으로 옮겨 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8년 2월 일부 주민들과 언론이 환경오염 등을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폐교 토지의 폐기물 매립 의혹을 제기해 전체 필지 표본 굴착을 시행해 0.1t∼0.2t의 폐콘크리트를 발견해 처리한 바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0여전 학교건물을 철거하면서 바닥 콘크리트를 재활용하기 위해 당시 담당자가 철거하지 않았거나 그때 기술로는 철거가 어려워 매립했을 것 같다”며 “철거비용에 대한 관련법의 근거가 없어 지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당시 수용과정에서 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하 구조물에 대해 문서나 유선상 통보를 받지 않아 전혀 몰랐다”면서 “깨지지 않은 건축물의 지하구조물은 폐기물 관련 법적용을 받지 않아 이에 대한 모든 비용처리는 시가 부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러한 주민들의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관들 간 폐기물이냐, 아니냐와 같은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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