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음 달 11일 최종 선고… 반송 매수 경위 쟁점

▲ ⓒ김정섭 공주시장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파워뉴스

 

대전고등지방법원에서 열린 김정섭 공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재판에서 검찰은 최초에 구형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대전고법 제3형사부(전지원 판사)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301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와 관련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사유로 들었으며 1심 재판부는 김정섭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연하장 엽서 중 반송된 매수와 관련해 김정섭 피고인 변호인 측에 매수 확인 경로를 물었으며 추후 반송 매수와 관련해 공방이 예상된다.

김정섭 시장은 “중앙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해도 개별 선관위 담당자와 문구, 매수, 대상 등을 상의하고 승인받아야 했는데 그런 과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불찰이며 이것이 모든 잘못의 시작이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6개월 전에 발생해 선거 기간 중 조심하고 법령과 지침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며 취임 후에도 이같은 행위에 대해 관계된 법령에 따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으로 직무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런 일로 시민과 지지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 이런 각오를 받아들여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직위를 상실하게 되어 있어 다음 달 11일 열릴선고공판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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