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남도청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서 피력

▲ 양승조 지사가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에 따른 후소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파워뉴스

 

양승조 충남지사는 18일, 미세먼지 관련법 통과에 따라 빠른 시일내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양 지사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충남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지난 13일, 미세먼지 대책법안 8건이 국회를 통과했고, 우리의 건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병합제정으로 실현됐다”관련법 통과에 충남도가 역할을 했음을 간접시사했다.

양 지사는 “특별법 통과에 발맞춰 발전소 등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조례 제정과 석유화학단지, 발전소 주변 우심지역 대기관리권역 지정, 대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 농도규제에서 대기배출 총량관리 추진으로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미세먼지 안심센터, 미세먼지 안심 시범마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발굴하여 정부의 예비비·추경 예산 확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또 정부에 봄철 셧다운 확대를 건의하고, 항만 정박지 선박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충남 경제 활력 제고 위해 추경 4871억 편성, 미세먼지 저감과 일자리 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 양승조 지사 주재로 실국원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 파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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