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

 

충남도의회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1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를 공급해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생산·가공·물류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도지사 책무로 규정하였다.

또한, 공공급식 지원 대상으로 비상업적인 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관할 소재 급식 기관, 단체 및 시설로 규정하였으며, 공공급식 지원방법으로는 단체 급식소와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도시락 배달 및 부식 식재료 지원 등 ‘광역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밖에도,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물류 및 소비의 통합적 기획·관리를 위해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한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충남을 대표하는 예산 사과처럼 건강하고 품질 좋은 우리지역 농산물이 공공급식으로 조달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급식지원체계를 혁신해 도민들에게 안심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제공은 물론 충남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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