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공주시지부·공주경찰서 전국동시조합장 공명선거홍보관련 캠페인

▲농협공주시지부와 공주경찰서는 6일 2019년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구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5일장을 맞아 많은 시민과 조합원들이 찾는 공주산성시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 파워뉴스

 

농협공주시지부와 공주경찰서는 6일 2019년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공명선거 구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5일장을 맞아 많은 시민과 조합원들이 찾는 공주산성시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난 2월 ‘깨끗하고 공정한 조합장 선거’를 위한 협약에 따른 것으로 농협공주시지부 차재희 지부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과 공주경찰서 정보과장, 금학지구대 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조합장 선거 참여 및 불법선거 근절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했다.

차재희 농협공주시지부장은 “몇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를 공주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선거일 3월13일)는 농협중앙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치러지는 선거로 금품 수수자는 받은 금액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최고 3천만원까지)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신고는 국번없이 1390)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