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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주방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소화기(K급)를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 방지 ▲용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방지(장기간 보관)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용이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일반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화가 어려운 주방 식용유화재에 유용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만들어 화재를 차단하는 K급 소화기 비치가 지난 2017년 6월 의무규정으로 개정됐으나 다수의 시민이 아직 잘 알지 못해 이에 대한 안내가 시급한 실정이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식용유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방에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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