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시덕 전 공주시장.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공주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2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을 선고했다.

오 전 시장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1월 사업가 임 모씨에게 5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이 오시덕 피고인에게 건네졌다는 임 모씨의 일관되고 자세한 진술이 인정되고,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임 모씨에 대해선 “오 전 시장의 요구에 따라 돈을 줬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공주시 공무원 모임 자리에서 오 전 시장 지지 발언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박 모씨와 오 모씨 등 2명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오 전 시장의 재선을 목적으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지위를 이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모임이 친목 목적이었고 건배사 등을 제안 받아 상사인 오 전 시장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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