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직렬 근무여건 개선 및 당직제도 개선 등 총 68조 122개항 최종 합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5일 세종시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 최교진 교육감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민병태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김용회 위원장 등 노·사 위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 파워뉴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5일 세종시교육청 종합상황실에서 최교진 교육감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민병태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기관공무원노동조합 김용회 위원장 등 노·사 위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세종시교육청과 공무원 노조는 지난 2017년 8월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6개월 동안 10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총 68조 122개항에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지방공무원 업무경감(보고절차 간소화) ▲소수직렬 근무여건 개선 ▲당직제도 개선(대체휴무) ▲지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교직원 휴게시설 확보 등) ▲공무원 연수제도 개선(찾아가는 연수 도입) ▲관계기관 개선 건의(총액인건비 개선, 장애보조수당 신설 등) 등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공무원 노조가 그동안 해온 노력을 알고 있다”며, “이번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더욱 교직원이 행복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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