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섭 시장이 기자들에게 선거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파워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공주시장이 ‘당선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5일 공주법원 108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재판에서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8000명에게 보낸 연하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6개월 전에 보낸 점과 상대 후보자와 13% 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당선된 것을 보면 연하장이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정섭 시장은 선고재판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함께 걱정해주신 공주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린다“면서 ”시정에 흔들림 없이 더욱 몰입해서 임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100만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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