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건의 안건 중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5건, 보류 1건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5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을 심사했다.ⓒ 파워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채평석)는 제54회 임시회 기간 중인 21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결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지지 결의안’ 등 총 12건의 안건 중 6건을 원안 가결하고, 5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했다.

심사 안건 중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물품 지원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시행주체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학의 정의가 주는 혼란을 해소하는 등 세종학의 체계적인 연구와 진흥을 위하여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시설 이용자의 시설사용료를 보다 쉽게 안내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와 상충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조문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료의 징수 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수정 가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보류했다.

한편, 오늘 심사한 안건은 1월 25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