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봉 의원.  ⓒ
충남도의회가 청년농수산인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양금봉 의원(서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청년농수산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년농수산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에서 정착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년농수산인에 대한 정착 실태를 파악하여, 창업 및 경영지원, 농수산물의 판로를 지원, 교육・훈련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우수한 청년농수산인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위험에 직면해 있는 농어촌 시・군의 생존을 위해서는 청년농수산인의 유입과 정착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아며 “이 조례를 근거로 청년농수산인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로 농어촌이 활력을 찾고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화) 열리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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