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나 도의원 ⓒ
충남도의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은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 도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화되면서 도박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 폐해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도록 하는 내용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 하였다.

이밖에도, 조례안에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스마트폰 보급으로 청소년들 사이에 독버섯처럼 도박이 번지고 있다며, 교육감은 이에 대한 예방교육을 마련해 학교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월)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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