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세용)는 3월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대비해 입후보예정자의 금품선거 등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본격 운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두고 노인정 등 다중이용시설을 순회 방문하여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용품과 달력을 배부하며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했다.

공주시 선관위 정재만 지도계장은 “조합장선거도 이제 두 달 정도 남았고 설 명절도 얼마 남지 않아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예상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의 공정선거지원단의 활동도 본격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를 계기로 깨끗한 조합장선거 문화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고(☏ 041-852-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는 최고 포상금 3억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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