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이미지. ⓒ 파워뉴스

 

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인명 구조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의 주요 위반사항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뒷면·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 63개소에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활동을 위한 당부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은 “대다수 아파트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전용구역에 주ㆍ정차함에 따라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을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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