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섭 공주시장. ⓒ 파워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헌행) 심리로 21일 오후 4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성명, 사진 등 선거 출마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이 포함된 고객맞춤형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하장에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씌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 변호인측은 이날 “김 시장이 보낸 연하장 8000매 중 5000매가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연하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 발송한 것이며, 공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공주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연하장을 보내기 전 공주선관위에 자문을 받고 보냈지만 선관위에 세심하게 확인을 못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판부가 세심하게 살펴서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섭 시장의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오후 4시 대전지법 공주지원 1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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