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직원 Y씨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공주의료원 전경. ⓒ 파워뉴스

 

떡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충남도립 공주의료원 직원 Y씨가 이달 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됐다.

19일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Y씨는 각 빈소의 상주에게 특정업체의 떡을 쓰도록 알선하고 납품업자로부터전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겨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함께 조사한 L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의견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첩보를 통해 Y씨 등의 비위 사실을 인지한 경찰이 수사를 벌인 시점은 지난 9월 말. 이때 병원이 관련 직원 2명을 고발하면서 자체조사 결과라며 내놓은 뇌물 액수는 285만원이었다.

그러나 조사 시작 후 떡집 관계자 등으로부터 흘러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상납기간 1년여에 금액도 이보다 훨씬 많은 1000여만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결과 뇌물 총액은 약 4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떡 납품업자에 대한 Y씨의 공갈 협박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Y씨는 장례식장 운영실장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 파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