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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 화재용 소화기(이하 K급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 방지 ▲용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방지(장기간 보관)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용이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주방화재의 경우 일반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만들어 화재를 차단하는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다.

장재영 예방교육팀장은 “식용유 화재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자칫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된 법안에 따라 꼭 소화기를 비치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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