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징수가 어려운 악성 고질체납자에 대한 숨은 재산을 추적해 지방세 3억 25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의 법원 채권(공탁금, 보관금)을 새롭게 찾아 압류 징수하고 지급제한 있는 공탁금은 소제기를 통해 담보 취소 후 징수하는등 법원 채권에 대한 추적 징수를 통해 8천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징수가 어려웠던 악덕 고액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및 재산을 추적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동산 공매처분으로 2억 4500만원을 징수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활동으로, 시는 2018년 9월말 현재 18억원이 넘는 이월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이는 40%가 넘는 징수율로 충남 8개 시 지역 중 1위 실적이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2017년에 이어 올해에도 충남도 체납액 징수 평가에서 1위가 예상된다”며,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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