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될 토지에 대한 보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한국감정원은 10월 초부터 사업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른 보상계획공고와 개인별 통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상공고 내용은 오는 11월 7일(수)까지 행복청, 한국감정원 충청보상사업단, 세종시청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누락물건에 대해서는 행복청에 이의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행복청은 12월 초까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올해 안에 일부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상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행복도시~조치원 도로확장공사는 사업비 1,310억 원으로, 4차로인 연기나들목(IC)에서 번암교차로 까지 4.9km 구간을 6~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행복청 권진섭 광역도로과장은 “행복청은 편입토지에 대해 조기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인들과 조속한 협의를 통해 보상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있을 보상과 도로건설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도로가 완공되면 행복도시와 조치원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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