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학교 총장부재사태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공주대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정부에서 진행 중인 공주대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심의를 엄격하게 진행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공주대학교 총장부재사태 비상대책위회는 공주대가 우리나라 초유의 총장 장기부재사태로 선장 없이 표류하면서 학내 혼란과 갈등이 임계치를 넘어 대학을 파국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도덕성에서 흠결이 없는 지도력 있는 새로운 총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정부가 후보재선정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비상대책위원회는 했다.

공주대 총장부재사태 비상대책위회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김현규 공주대총장임용후보자를 저작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음을 공개했다.

또한 2014년 3월27일 총장추천위원회(49명)의 총장임용후보자 투표에서 김현규 교수가 공표한 연구과제 유치실적과 중소기업을 경영해 1조원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공표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투표는 물론 총장의 후보추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고발장에 포함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2018년6월15일 저작권법을 위반한 교수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으며, 2018년7월19일 국내 일부 대학교수들과 연구자들이 와셋(WASET 세계과학공학기술학회)이라는 가짜 해외학술단체에 다수 학술논문을 발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언론의 보도로 대학 교수의 연구윤리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고발사건은 그 의미가 심대하다고 볼 수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특히 국립대학의 총장후보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연구윤리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동안 김현규 총장후보자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와 위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교육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14년 3월 27일 공주대학교 총장추천위원 49명은 공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여 김현규 교수(19표, 38.8%), 최성길 교수(16표, 32.7%)를 각각 1순위, 2순위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두 후보자 모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총장임용 부적격자로 판정받고 교육부장관의 총장임용제청을 받지 못하였다.

김현규 교수는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공주대학교 총장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이후 1심과 2심에서 승소하였으며, 2018. 6. 19.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여 총장후보자 1순위 자격을 다시 인정받게 되어 현재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한 재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

2017. 8. 10. 공주대총장의 부재사태가 길어지자 공주대학교 재직교수, 동창회, 시민단체는 공주대학교에서“공주대총장부재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총장문제해결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을 촉구하였다.

교육부는 2017. 8. 29. 법적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국립대 총장 장기부재 사태 해결을 위해, ⌜제1단계 : 총장후보자 인사 재검증(1,2 순위 후보자 2명 모두에 대해), 제2단계 : 대학 구성원의 의견수렴결과 확인(인사검증 결과 적격자에 대한 대학에서의 수용 여부 확인), 제3단계 : 임용제청 또는 재선정⌟의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2017. 11. 6. 교육부는 공주대 김현규 후보에 대한 제1단계 총장후보자 인사 재검증에서 2014년 부적합을 뒤집어 다시 적합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공주대에 통보하였으며, 공주대는 제2단계 공주대 구성원의 총장임용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2017. 12. 4.~5. 양일에 걸쳐 온라인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대상자 1,008명(교수, 직원, 조교, 학생대표) 중 56%가 참여하여 88%가 김현규 후보자의 총장임용을 반대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제3단계의 임용제청 또는 재선정 여부 결정을 김현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판결 선고 이후로 연기하여 공주대 총장부재사태가 현재까지 미해결된 상태로 남게 되었다.

2018년 6월19일 김현규 후보가 대법원에서 승소하자 교육부는 2014년 공주대 총장임용후보자 1순위 김현규, 2순위 최성길 교수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2018. 7. 23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재심의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2014년 이후 동일한 총장임용후보자에 대하여 세 번째 심의를 하는 것은 교육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이해할 수 없는 탁상 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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