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세종시,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등과 합동단속 실시

▲ 품질단속 사진. ⓒ 파워뉴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종연)은 목재제품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세종시,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수는 약 900여개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 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을 생산․유통하고 있다.

목재펠릿, 목탄, 성형목탄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일부 목재제품이 규격이하의 불량제품이 유통되어 목재제품에 대한 일반소비자의 불신감을 증폭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품질단속을 통해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품질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요구된다.

이번 합동단속은 목재생산업 등록 여부와 규격미달 제품의 불법유통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으로 판정될 경우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대부분의 목재제품들이 국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합동단속에 임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 산림정책을 펴는데 관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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