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선관위 재검표 결과 무효처리 1표, 유효표로 결정

▲ 무효표 논란이 일었던 투표용지 ⓒ사진=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페북

 

6.13 지방선거에서 한표차로 당락이 엇갈렸던 청양군의회 가 선거구의  당락이 뒤바뀌게 됐다.

충남 선관위는 11일, 청양군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임상기(더불어민주당)씨의 소청에 따라 투표용지 1만 2천여 장을 모두 검증했으며, 당시 다른 칸에 인주가 묻어 무효표로 처리된 투표용지 1장에 대해 정확히 기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씨는 원 개표에서 득표한 1397표에서 1표가 늘어난 1398표를 얻어, 당선자 김종관(무소속) 의원과 득표수가 같아졌다.

임씨는 김 의원보다 1살 많아 공직선거법 제190조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 우선’ 조항에 따라 당선자가 됐다.

그러나 김종관 의원이 충남선관위의 결정에 불복, 이번 결정에 대해 고법에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장 임 후보가 당선인으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법과 대법원 판결이 나올때까지 김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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