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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관내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 부과한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

지난 4월 9일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현일산업개발이 공주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에서 현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이유와 관련해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주의 요청으로 2015. 5월경 청구인이 순환골재를 운반하였으며 그 이후 현장출입이 자유로웠던 상태였고 현재까지 공사장으로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2년 6개월 전 청구인의 순환골재 운반사실만을 가지고 2018. 1. 1. 당시 보도된 불법매립 현장의 100㎜ 초과하는 순환골재가 청구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공주시는 건설폐기물 무단매립이 논란이 되고 있었던 공주시 유구읍 소재 농지를 방문, 굴착한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2015년 6월 당시 토지주의 요청으로 적법한 순환골재만을 제공한 바 있을 뿐이어서 현장에서 발견된 건설폐기물과 자신들은 무관하며, 그 후 2년 6개월여 동안 시건장치조차 없는 공지였기 때문에 외부인의 무단투기 및 매립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서 본지에서도 2018. 1. 1.자 「공주시, 농지 건설폐기물 대량 매립에도 ‘나몰라라’」 제하의 기사 및 2. 7.자 「[영상] 본지 보도 ‘공주 폐기물 매립’…사실로 드러나」 제하의 기사를 통해 관청의 직무유기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지만 이번 충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로써 현일산업개발과 관련된 의혹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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