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읍·면·동 현장조사, 피해자구제ㆍ심리지원 등

세종특별자치시는 장애인 폭력, 가혹행위, 노동력 착취와 지적장애인 학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25일까지 지역 장애인복지 담당공무원과 통·반장, 이장이 협력해 주소지 실제 거주여부, 주거환경,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여부, 학대 등 인권 침해 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학대행위 발견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044-905-8295/1644-8295)에 신고, 피해자 구제, 의료·심리지원, 가족 인계 또는 쉼터 등 일시 보호, 사법 지원 등 필요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응급구조사 등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21개 직종, 붙임 참조), 통·반·이장 등을 대상으로 학대의심 발견 시 신고 방법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벌인다.

시 관계자는“학대 피해 우려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장애인이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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