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희 의원. ⓒ 파워뉴스

충남도의회가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내달 18일부터 열리는 제304회 정례회에서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사회적 약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도내 성폭력 발생건수는 1055건으로, 이 중 20세 이하 피해자만 369건(3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성폭력 발생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의한 검거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내 2016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1610건으로, 2015년 1154건 대비 456건(39.5%)이 증가했다. 이 중 여성에 대한 피해건수는 1260건으로 78.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된다”며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 사회적 연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안전한 충남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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