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주 의원. ⓒ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8일 ▲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하며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하여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하는 부담금으로, 부과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은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으로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이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우량농지의 농지전용 억제라는 본래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을 차등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법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면 국세징수법 등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 및 다른 부담금 납부자 등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함으로써 가산금 부과기준일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박완주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은 식량안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우량농지지만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는 우량농지의 전용 억제라는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이 개선되고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백제뉴스(http://www.ebae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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