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16개 시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됐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를 앞두고 세종시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ㆍ시행됐다.

세종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 정당의 당내경선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지장을 주고,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로 이미 등록한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세종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련 조례를 조속히 공포하게 됐다.”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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