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위해 악의적 소문 유포 용납치 않을 것”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측은 8일 오 모 씨를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검과 충청남도 선관위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 파워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측은 8일 오 모 씨를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검과 충청남도 선관위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오 모 씨가 SNS에 올린 이야기가 박 예비후보를 부도덕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시킴으로써 당선치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 엄중히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

박 예비후보측은 “오 모 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주시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내연녀를 공천했다’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공주시 비례대표 입후보자는 단 한 명뿐이었고, 여성이 비례대표 후보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오 모 씨는 치졸하고 악의적으로 낭설을 유포, 여론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오 모 씨는 또 가정사와 관련 박 예비후보가 지난 2015년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아픈 과거를 어렵게 밝혔음에도 이를 거짓말로 규정하는 등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고도 했다.

박 예비후보측은 “많은 고심 끝에 6.13 지방선거에서 거짓말과 흑색선전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면서 “이번 선거가 저급하고 악의적인 선동으로 얼룩져서는 안 된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흑색선전에 단호하게 대처할 뿐 만 아니라 검증을 앞세운 불순한 정치공작에 대해서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고발장. ⓒ 파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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